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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기본소득
- 지원 대상: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,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
- 지원 금액: 연간 최대 100만 원 (분기별 25만 원씩 지급)
- 지급 방식: 경기도 시·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,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. 단, 시흥, 군포, 과천은 5년까지 유효합니다
-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, 신청기간과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
- 필요 서류:
- 주민등록초본 (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사항 포함)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- 신청 위임장 및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(대리 신청 시)
참고 사항
-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,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급된 지역화폐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,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.
-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을 한 경우,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.
다른 지역의 청년 지원 정책
경기도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서울시는 청년수당, 청년월세지원, 청년활동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각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의 청년 지원 정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